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위원장 전현희 의원)가 18일 오후 12.3 내란 사태 연루자들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김건희특별재판부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전담할 채 상병 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담았다.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검사가 있으면 판사가 있듯이 3대 특검에 따르는 3대 특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 해병 재판부 등 전담 재판부 3개를 만들고 1심과 2심을 똑같이 만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재판부당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되며 새로 배치될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1배수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1명) △법원 판사회의(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등에서 뽑은 9명으로 꾸려진다.
일각에서 제기된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상고심은 그대로 보통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이 법안은 가장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된 헌법 102조의 내용을 인용해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특위에서 이번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제안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 위헌 소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관의 자격도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된 헌법 101조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들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무런 소지가 없다"고 했다.
특히 판사 구성 추천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법관을 추천하는 데는 사실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는 추천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에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에도 전현희 의원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헌법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것이 규정 자체가 없다. 법률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단지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내부 지침에 의해서 무작위 배당으로 법관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전현희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저희들이 사실상 그 동안 법원의 자정 작용을 계속 촉구해 왔다"고 밝히며 "법원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결자해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간곡히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원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3대특검 특위에선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공정한 내란 재판, 김건희 재판, 채 해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서 현재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법관을 추가로 배치해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그 동안 사법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현재 이 부의 배치나 법관의 추가 배치는 법률과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지만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진행돼 왔다.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입법권의 재량으로 저희가 당연히 전담 재판부 설치나 영장전담 법관을 더 추가로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이렇게 뒤늦게 사후약방문 처리하듯이 사법부의 태도,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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