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성복합터미널, 조속히 사업자 재선정 사업 속개”
<속보>=“유성복합터미널, 조속히 사업자 재선정 사업 속개”
대전도시공사 16일 오후 ‘협약 해지’ 공식 확인… “귀책, 롯데컨소시엄에”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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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무산을 공식 확인했다.

도시공사는 16일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KB증권(옛 현대증권의 롯데건설 컨소시엄 탈퇴와 롯데 측의 사업 추진 의지 결여 등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10여 차례의 통보 및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컨소시엄 내분으로 인한 구성원의 탈퇴, 소송 등 장기지연으로 여건이 변화해 사업성 악화, 사업 추진의지 결여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협약 해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도시공사는 “2014년 1월 6일 롯데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이후 개발계획승인, 보상계획 공람 및 공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롯데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이후 설계도서 제출·추진일정 제시·실시계획 관련설 제출 등 공사의 8차례 협약이행 촉구 공문과 대책회의에서 원론적인 사업추진 의사만 밝히며 구체적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계획수립지침 등 반드시 필요한 환승체계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롯데컨소시엄 측의 정상적 사업 참여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빚어진 컨소시엄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원만히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KB증권(옛 현대증권)이 컨소시엄을 탈퇴했다”며 “이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업협약서(제15조) 및 공모지침(3-1) 위반이며 자금조달 기능 마비 등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롯데컨소시엄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롯데컨소시엄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률자문에서 귀책은 롯데 측에 있으며, 협약 해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시공사는 “최대한 조속하게 재선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행정절차 성실한 이행, 여건 변화를 반영한 사업성 담보 방안 마련 등 가까운 시일 내 복합터미널이 사용 개시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향후 일정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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