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재판, 취득시효 다툼 본격화 전망
부석사 재판, 취득시효 다툼 본격화 전망
부석사 “관음사, 법인 등록했다고 불상 약탈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
관음사 “일본법 적용 시 약탈 여부 상관없이 우리 것”
12월 14일 속행 예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0.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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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부석사 재판에서 불상에 대한 취득시효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서 양측은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으며, 다음 기일까지 취득시효 등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협의했다.

먼저 부석사 측은 “관음사가 법인등록을 했다고 불상을 약탈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고려 때 불상을 약탈한 관음사와 현 관음사가 사실상 같은 존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관음사 측은 “불상은 한국의 국유 문화재가 아니므로 일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일본 법을 따르면 탈취 여부 상관없이 불상은 관음사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음사가 법인등록 했을 때부터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전 주장인 점유 승계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달라”며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종관이 설립한 관음사와 현 관음사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동일 여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12월 14일 이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불상의 이동 경로.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불상의 이동 경로.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한편, 양국 간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1330년경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1527년 왜구에 의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넘어갔다.

관음사에 있던 불상은 지난 2012년 8월경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6년 4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검증 결과 이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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