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책 골몰
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책 골몰
충남도 지원 중단 움직임에 학부모 추가 부담 상황…독자 지원 가능성 시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0.1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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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자료사진=충남교육청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중단 움직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민선7기 시절이던 2020년부터 도내 만 5세 사립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일부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도 만 3~5세로 확대하면서 월 표준유아교육비(44만8800원)와 정부지원금(29만1280원)의 차액인 15만7600원을 지원했다. 

지난 2년간 유아교육비 지원에 들어간 예산 총 410억 원 중 도는 약 25%(105억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민선8기 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황.

특히 도는 어린이집 운영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유치원 운영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학부모들은 매달 15만76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 독자적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11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도청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갑자기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과 달리 유아교육비 지원은 (도청이 부담한) 액수가 크지 않은 만큼 기존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조례를 통해 협의된 사업인 만큼 이번 결정은 아쉽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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