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겁박에 굴복한 충남교육청"
전교조 "교육부 겁박에 굴복한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움직임에 7일 성명 내고 "제대로 뒤통수 맞아" 지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0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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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가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자료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가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자료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가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별·직책별·경력별 차별하겠다는 개악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교육부의 압박에도 균등 지급을 지킬 것이라 믿고 있던 교원의 믿음을 저버린 행태다.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성향으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이 출발부터 교육부에 굴복한 것”이라며 개탄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겁박에 대한 교육청의 선택이 ‘충남 미래교육’의 첫 시험대로 봤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부 겁박에 굴복해선 충남 미래교육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큰 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역사와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달 20일 교육청과 2022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연구비 7만5000원 지급한다는 조항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며 “교육청의 작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연구비 차별 회귀 중단, 김 교육감의 사과,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4일 누리집을 통해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청은 개정 이유와 관련 “교육부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단가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으로 각기 다르게 지급된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5년 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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