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유감'"
충남교사노조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유감'"
3일 보도자료 내고 입장 밝혀..."교원연구비 지급 관한 규정 개정" 촉구
충남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통해 규정 개정 요청"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1.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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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연구비를 다시 차등지급하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연구비를 다시 차등지급하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충남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원연구비를 다시 차등지급하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균등지급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전근대적인 정책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가 차등지급을 요구한 것을 교육청이 수용한 것을 확인한 뒤 “(교육청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고 경제 논리로 교육현장을 대하는 교육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러나 차등지급은 교원을 경시하는 정책이자 구시대적인 정책”이라고 개탄했다.

노조는 또 교육부를 향해 “교육청에 내린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요구를 철회하고 유·초등교원 간 차별이 없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규정으로 정하게 돼 있는 공립학교 교원의 연구비 지급에 대해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앞으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훈령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부터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으로 각기 다르게 지급했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5년 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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