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가닥
[단독]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가닥
교원연구비 지급 관한 규정 개정 훈령안 입법 예고
학교급·직급별 7만5000원 통일→차등 지급…"교육부 지속 요구"
김종현 전교조 충남지부장 "유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11.0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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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을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권고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청은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지난 4일 누리집을 통해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개정 이유와 관련 “교육부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단가 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9조 2항의 ‘협의’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균등 지급하고 있는 충남의 규정에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교육부 훈령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3조(지급액)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직급별·학교별 상관없이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던 교원연구비를 원래대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5년 이상 교사 5만5000원, 5년 미만 교사 7만 원으로 각기 다르게 지급했다.

중등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보직교사·5년 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료=충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료=충남교육청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에 교원단체는 발끈하고 있다.

김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6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충남의 균등 지급은) 국정감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하겠다. 입법 예고 기간 분명하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오는 7일 성명 발표를 예고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등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와 도내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원연구비 문제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수원시정)이 “교원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충남의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전국적 기준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담당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균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지철 교육감도 당시 교육부와 협의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청이 훈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당분간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15일 예정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의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보강- 6일 오후 5시>

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환 교육청 대변인은 “(국감 이후)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타 시·도와 달리 충남만 균등 지급이다 보니 일괄 협상(협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원상복구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다만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균등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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