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1일 충남도의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3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국민·보령2)은 12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의장 명의로 발의는 됐지만 교육위에 아직 회부는 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임시회에 긴급하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전국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7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됐다.
당시 11대 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폐지될 경우 전국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편 위원장은 그러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며 “막무가내식으로 폐지에 속도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 집행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엔 시간상 촉박하다”며 “폐지든 존속이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상임위는 14일부터 19일까지 가동하는데, 이 기간 주말을 제외하면 나흘 안에 폐지안을 심사해야 한다. 시간상 촉박하다는 얘기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례 폐지가 아닌 학생 책무 강화 등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편 위원장은 “고민이 깊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지철 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희신 의원(국민·태안1)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폐지안이 수리돼 걱정”이라면서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