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에서 수리된 것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윤희신 의원(국민·태안1)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수리가 돼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 지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논할 수 없다”며 “따라서 조례가 폐지보다는 존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 대목에서 학생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워했다.
그는 “조례 폐지 추진 과정에서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안타깝다”면서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교권침해 원인 중 하나가 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취지의 윤 의원 질문에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서이초 교사 49재 집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조례가 문제다, 폐지하자’고 주장한 분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개 시·도에 조례가 없다. 이 지역은 조례로 인한 순기능이 없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반대로 그 지역에서는 교권 침해가 적냐?”고 답해 잠시나마 긴장감이 맴돌았다.
김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등 교사들의 안타까운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전날 악성민원 사례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거론한 뒤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무한책임을 느낀다. 끝까지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교권침해가 일어난 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대처를 돕는 쪽이거나 민원 상담을 조금 줄이는 효과 정도밖에 없어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되는 장기적 과제에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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