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독도는 대한민국 땅"

9일 신년 기자회견서 독도 영토분쟁지역 논란에 입장 밝혀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해선 "재의요구 결과 나오면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독도는 우리땅이다.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독도는 우리땅이다.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9일 “독도는 우리땅이다. 분쟁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충남교육청 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방부가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평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 교육감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그분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살지도 않았다”면서 “(공산당 활동은) 1945년 이전 일어난 일”이라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굿모닝충청>은 최근 홍범도 장군 지키기 충청인 선언문을 발표, 윤석열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낡은 이념공세와 명백한 역사 왜곡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해선 “충남도의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병도 교육국장은 보충 답변을 통해 “23일부터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6월까지는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계획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3일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된다며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6월 11일 이전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오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열리는 349회 임시회 기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도의회는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 34석, 더불어민주당 1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