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고액 월세 논란...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듯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곧 발표
황운하 의원, 주변 시세 고려 임대료 정하는 철도공사법 개정안 발의
코레일이 직접 임대 전환하는 법안도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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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의 고액 월세 논란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성심당 대전역점의 고액 월세 논란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성심당 대전역점의 고액 월세 논란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 입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며 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에 고려해 정해야한다는 철도공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됐기 때문이다.

<굿모닝충청>이 해법으로 제시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도(본지 6월 14일)는 지난 7월 25일 코레일유통이 코레일의 도움을 받아 감사원에 신청했다.

결과 회신은 접수 후 한달 이내이기 때문에 코레일 유통이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레일유통이 진행한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수료율 적정성 부분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와 별도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굿모닝충청 자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대전역 성심당 입점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굿모닝충청 자료)

개정안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을 주변시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한 것인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변시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경우 평균매출을 고려할 경우 4억 5000만원의 월임대료는 역사 내 다른 입점 시설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를 낮춰 모집공고를 냈지만 높은 수수료 탓에 입찰을 신청한 곳이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0월 이후 성심담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처지다.

고객 유입효과가 뛰어난 성심당의 대전역 이탈은 성심당뿐 아니라 코레일과 대전역 입점업체 및 이용객 모두에게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역사 입점이 실패할 경우 인근 시 소유 건물에 성심당을 유치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황 의원은 현행 역사 입점 계약 방식도 바꾸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코레일이 역사 내 매장을 코레일유통에 전대하고 코레일유통이 입점업체에 매출비례수수료 기반으로 영업권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성심당 사례를 통해 코레일유통이 각 지역 역사내 매장에 부과하는 수수료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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