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으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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