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법원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취재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재판부가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 대표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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