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정규재도 "이재명 1심은 잘못된 판결" 주장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월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출처 : 정규재 씨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내용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보수 논객 정규재 씨.(출처 : 정규재 씨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씨조차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던 날 밤 정규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내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이재명은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상 당선 낙선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임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즉,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이다.

정규재 씨는 이재명 대표와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란 점을 언급하며 "이 경우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 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절제를 통해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아야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통령을 장악한 당선자와는 달리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과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발언' 두 가지를 트집잡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 씨는 "두가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라며 애초부터 이걸 법으로 심판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 정 씨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즉, 재판부가 마치 과거 궁예(弓裔)가 관심법(觀心法)을 쓰는 듯한 엉터리 판결이었다는 것이다. 또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정 씨는 "그리고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러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정 씨는 "미국 영국 등 오랜 선거의 경험치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숱한 거짓말을 한다는 트럼프도 당국의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선거를 치렀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명예훼손적 사태(손실)가 아니라면 처벌(보상)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민주주의 체제에 역행하는 낙후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이라며 재판부가 앞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씨는 "선거중에 발생하는 언어적 갈등을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중대한 장애요 제도적 월권이다. 오늘 이재명의 재판이 그런 것이다"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은 사법부가 월권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