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공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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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라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선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공표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교유행위 일체, 공소사실 각 교유행위를 부인했다고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변경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 발언한 건에 대해선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매각을 위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변경 강행 가능성을 전제로 해 백현동 용도지역이 주거단지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의무조항 적용이 전제되는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회의 및 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 정책 목표가 용도지역 변경 포함으로 확정됐으나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단지 1, 2 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 용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토부의 협조요청이 의무조항 따르지 않은 것임을 명백히 하면서 특정하지 않은 채 가능하다고만 위시했다. 성남시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매각 위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에 무관하게 용도 변경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로의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검토에 따라서 피고인의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부담을 느꼈을 여지가 있지만 성남시에 협조요청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냈고 전제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매입이 실제로 진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압박, 협박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해서 서증, 진술만으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나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협박,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선 "식품연의 1~3차 입안제안 검토 과정에서 여러챠례 보고 받았고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 계속됐고 또한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했고 나머지 해당성에 대한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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