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법원의 '공소 기각'을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의원(검독위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자인한 것"이라며 "위증교사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공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정권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은 명백한 독재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한다"고 재차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회견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은) 부패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닌데 검찰의 수사 착수권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도 없는 검사가 불법으로 수사·기소한 것이므로 25일 예정한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은 공소 기각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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