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들이 줄줄이 檢 찾아가는 이유는?

김용현 이어 여인형도 檢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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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역시도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줄 이어 검찰에만 출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받아 조금이라도 형량을 덜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오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또한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사령관까지 이번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검찰에 출석하고 있느냐다. 이에 대해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주장과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조 대표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들며 "검찰도 그걸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 역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윤석열 내란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며 “언론과 여론의 관심 속에 마치 적극적으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이 형성되지만, 장작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할권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관할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감행할 경우, 해당 강제처분을 통해 확보한 증거는 나중에 재판단계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재판부에 증거능력 없어, 배제하면 재판에 악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고, 궁극적으로 피의자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김 변호사는 “이처럼 초기에는 국민에게 ’우리는 열심히 수사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뒤에서는 관할권 없는 증거수집으로 최종적 판결에서 피의자 윤석열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일종의 ‘일거양득’ 전략이 가능해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을 요구하며, 위법절차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 역시 수사기관이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적 위법을 저질러 확보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해 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위법수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엄중히 바라본다”며 그간의 판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따른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부족하고,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타수사기관에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걸 주요 내란 혐의자들 또한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형량을 덜기 위해 자진해서 검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사형, 최소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 등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되며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도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불가피하다.

반면에 9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직권남용은 내란죄에 비하면 그 형량이 매우 낮다. 때문에 내란혐의자들이 자신들의 형량을 덜기 위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검찰의 기소를 통해 재판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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