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이밀며 방탄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은 제안 설명에서 "이 사건 사실 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 호의 '의혹 사건'이란 용어를 모두 '범죄 혐의 사건'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국회의장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을 심의해 내란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가게 해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며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 행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결 결과 전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로 상설특검법이 가결됐다. 특검 찬성 인원 명단을 확인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23표나 발생했다. 다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져 야당 의원들이 "정신 차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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