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용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내란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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