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만일 내년 3월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경우 창원시장 역시 2025년 4월 2일 열리게 될 재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홍 시장 관련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파기했다.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 씨는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 제안을 받고 불출마했다고 주장해온 이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홍 시장은 최씨와 공모해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이모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굿모닝충청과 리포액트,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뉴탐사가 함께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2년 전 당시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 PNR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명태균이 조직적으로 홍남표 대세론을 구축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왜 홍남표란 인물을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해 직접 창원시 현지를 답사해 유의미한 제보를 듣고 홍남표 대세론의 배경엔 이른바 '마산고 카르텔'이 작용했으며 창원시 국가산단등의 이권 독식을 위해 외지인 경남 함안군 출신의 홍남표를 시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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