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감사원, 초록광장 공익감사 기각·각하"

홍순광 부시장 브리핑 통해 밝혀…"감사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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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홍순광 부시장, 김영호 건설교통국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홍순광 부시장, 김영호 건설교통국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순광 부시장은 5일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김영호 건설교통국장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 제3과가 진행한 초록광장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철회 관련 ‘각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회피 관련 ‘기각’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자심사 절차위반 등 관련 ‘기각’ ▲주차수급실태 부실조사 등 관련 ‘기각’ 결과가 나왔다는 것.

특히 민선7기 때 추진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이 초록광장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 감사원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에 해당”한다며 감사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투자심사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및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종결처리”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시장은 “작년 10월, 초록광장에 절차적 흠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실이 있다. 4개월 반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며 “한마디로 ‘이상 없음’이다. 위법·부당한 내용이 없고 적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시장은 또 “1년 4개월 동안 계속 제기했던 의혹과 문제가 국가 최고 감시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회 안건 중 초록광장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됐다. 더 이상 초록광장에 대한 발목 잡기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홍 부시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사회나 시의회 또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초록광장은 예천동 1255-1번지 일원 1만1658.2㎡에 총사업비 274억 원을 들여 주차장(445면)과 옥상정원(잔디광장, 산책로),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에 이어 9월 착공,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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