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12.3 계엄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한 법조인이 서울중앙지검에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고발장은 공직자범죄수사처로 신청됐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된 원인이 서울중앙지검의 이해할 수 없는 기소 강행에 행위에 있다고 봤다.
그는 고발취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기소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해 구속상태를 부당하게 지속시킨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공수처 본죄인 직권남용죄를 불기소해 수사관할권 및 체포·구속의 위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등으로 윤석열 재판의 무죄 가능성까지 배재할 수 없다고 짚었따.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본죄인 직권남용죄를 불기소해,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이제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이다. 직권남용죄 불기소라는 검찰의 무리수를 철저히 수사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 제기로 인한 위헌적 신체자유 침해, 그리고 본죄인 직권남용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검사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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