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심우정 탄핵소추 사유 차고 넘친다"

심우정 도어스테핑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의 도어스테핑 내용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의 반박.(출처 :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10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의 도어스테핑 내용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의 반박.(출처 :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이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해 질타를 받아온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도어스테핑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 빈축을 샀다. 이런 심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았던 김규현 변호사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 및 탄핵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장 회의로 인한 시간 지연이 구속취소 원인이란 주장에도 심 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 권한이지만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심 총장이 특수본 반대에도 공수처 이첩을 강행해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다. 또 빠른 기소가 필요한 때에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법령과 실무례와 다른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실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찰청법이 정한 임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이 될만큼 중대·위법한지는 다퉈봐야겠지만, 일단 탄핵소추 사유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또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란 판결이 없었는데 섣불리 단정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이러한 법원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 해서 집행정지하는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했다. 즉시항고해서 또 다른 위헌 불러일으키는건 적절치 않다"고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법률은 유효하다. 기존 구속집행 정지 건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할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이 순간 이후에도 해당 법률은 유효한 채로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즉시항고를 통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여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통일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통일된 기준을 받을 기회,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그냥 뭉개버린 것이다. 향후 법원과 검찰 실무상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 또한 총장의 위법행위 중 하나다"고 반박했다.

또 심 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에 수긍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실무 관행이나 기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 이부분을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미 구속취소 됨으로서 재판부가 주장하는 위법이 해소됐는데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것인가? 1심 본안에선 수사권 유무와 증거능력, 내란의 실체적 사실관계만 다룰 뿐 이미 해소된 구속기간 문제는 판결에 적시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향후 판결문에 구속기간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도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면피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일선 혼란을 자초했다는 질문에 심우정은 반박할 수가 없다. 반박불가 질문이 나오자마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도망간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며 "양심이 있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제기하여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심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