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이 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직권 재구속 결정을 내려서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내란동조 행위"이자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고 직격했다.
진상조사단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재판과정에서 적용하는 구속기간 적용 실무와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며 "검찰은 잘못된 법원 결정에 바로 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 즉시항고를 강력히 주장한 박세현 본부장 등의 의견을 짓눌렀다. 직권남용이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핑계로 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결정' 운운한 것 역시도 사실이 아니며 엄연히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규정된 '살아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진사조사단은 "그럼에도 검찰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했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치 위헌인 것처럼 거짓 논리를 펼친 심우정의 직권남용이다"고 했다. 그 밖에 심 총장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를 했어야 했는데도 검사장 회의를 핑계로 시간을 낭비한 점도 아낌 없이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가리켜 '윤석열 내란죄의 동조범'이라고 직격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검찰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며 공수처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째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데드라인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지 또 만일 그가 데드라인을 넘어서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지 질문에 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은 "즉시라고 하는 것은 한 2~3일 내다. 그 기간 내에 사퇴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 2~3일 내에도 심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당 지도부에 그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볼 때 다음 주까지 심 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그 역시도 탄핵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만 되면 할 수 있으므로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를 묻는 본지 질문엔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된 조항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 재구속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난 직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추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70조 1항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구속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인물이다.
보통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해서 영장을 발부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지만 반대로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그걸 검사가 집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법을 해석해 크나큰 혼란을 주었으므로 직권 재구속 결정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이날 오후 4시경 예고한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아직 심 총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만약 그가 자리를 지키려 들 경우 탄핵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