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공주·부여·청양)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 “‘즉시항고권 포기서(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지휘한 것은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공동대표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즉시항고 포기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포기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 후 석방하는 행위로 법률상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윤석열을 불법 석방한 것이고, 윤석열은 불법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법 기본원칙상 권리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민사의 경우도 포기서를 제출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포기를 말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항고 후 즉시사퇴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과 지난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권자인 시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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