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결국 즉시항고 시한 넘겨...내란 공범 스스로 입증

야권 및 시민사회 비판 명약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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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결국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시한인 14일까지도 의미 없이 흘려 보내며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14일 저녁 6시에 퇴근했고 밤 8시 경엔 청사가 대부분 불이 꺼진 상태였다. 결국 검찰은 자정까지 즉시항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의 비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과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지켰냐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검찰이 일반 피고인의 경우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2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봐왔던 검찰의 모습과도 너무 다르기에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고, 석방 후에는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14일 MBC 단독 보도로 대법원에서도 즉시항고 사건을 다뤘는데,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사례만 최소 4건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모 씨가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검찰은 김 씨를 석방하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즉시항고' 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2부는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해 김 씨를 석방 상태로 뒀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의 결정문에는 즉시항고가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즉, 검찰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MBC에 "판결 이유에 부적법하다는 말이 없는 걸로 볼 때, 대법원이 즉시항고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선 이런 사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일말의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조문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판단까지 받아보는 게 그간 검찰이 보였던 태도였는데 이상하게도 윤 대통령 앞에서 검찰의 허리는 낭창낭창하게 휘었다.

그 밖에 MBC 법조팀이 찾아낸 대법원이 즉시항고를 다룬 사건은 이것 말고도 3건 더 있었고 거기에도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며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아예 이를 두고 '윤석열의 탈옥'이라고 부르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탈옥 공범'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하고 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처럼 검찰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인해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귀연과 심우정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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