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석방 뒤 즉시항고' 위헌성 지적 안했다

또 드러난 심우정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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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했던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13일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과거 대법원이 2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한 뒤 즉시항고한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부적법하다거나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단 사실이 14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장이 또 다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MBC는 대법원 2부가 지난 2023년 5월 대전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2021년 11월 대전지법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석방을 통지한 뒤 재항고를 한 사건이다.

항소심법원의 재항고는 즉시항고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즉시항고의 위헌성과 부적법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석방과 즉시항고는 동시에 할 수 없고 과거 석방한 뒤 즉시항고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들이 법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MBC의 보도로 대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게 확인됐고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아울러 법원이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과도 대비된다.

당시 헌재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했다. 즉, 피고인을 아예 석방하는 구속취소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과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과도 배치된다. 결국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온전히 내려진 특혜인 셈이다.

이런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대해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석방 후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석방 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라면, 검찰은 이번 사안에서도 이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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