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장도 인정, 즉시항고하라"

천대엽 "상급심 판단 받아야" 답변
조승래 "내란수괴 맞춤형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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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시간 끌 생각 말고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즉 검찰의 편의대로 해석해도 되겠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다"고 했다. 

법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의 발언은 이런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다"며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법적 판단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즉, 금요일이 되기 전 절차를 밟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다시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고 이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3일 오전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13일 오전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천 처장의 이같은 발언이 있고 다음 날인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시간 끌지 말고 즉시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시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수석대변인은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구속 기간을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윤석열 석방 지휘가 내란 수괴 맞춤형 특혜였음을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라도 해야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들었다.

또 검찰이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천대엽 처장의 전날 법사위 발언을 인용해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지적에도 끝내 항고를 거부한다면 내란 수괴와 결탁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부망의 글마저 삭제해가며 항고를 틀어막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이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란 수괴의 편을 든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오늘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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