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복귀 끔찍, 상시본회의 열자"

한덕수·최상목 즉시 탄핵 촉구
문형배·이미선 퇴임까지 안 될 가능성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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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회정책영상플랫폼)
조국혁신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국회정책영상플랫폼)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즉각 탄핵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혁신당 의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며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이다.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혁신당은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혁신당은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도 거듭 요구했다. 혁신당 등 야당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을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혁신당은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이라며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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