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을 호소하며 공무원 연금 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소방 공무원 연금법 개정 특위 연대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주관했다.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평균수명은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즉, 65세에 지급되는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해도 평균수명이 73세에 불과해 채 10년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를 강조하며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 공무원은 퇴직 즉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단에 오른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회견문에서 이같은 고충을 거듭 호소했다. 이들은 "저희의 헌신 뒤에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이 숨겨져 있다"며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매년 17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841명이 공무중 부상을 입고 있다. 이들은 "경찰은 매년 1800만 건이 넘는 범죄 신고를 처리하는 등 밤낮없이 이어지는 교대근무는 심혈관계 질환과 불면증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 구조 작업, 응급 구호 등 그 자체가 위험과 고통의 연속"이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화상과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례를 들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지급률을 군인연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곧바로 퇴직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사항에 넣었다.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에서는 추후 소방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을 듣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무원 중에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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