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당론 발의 

참여정부 때 헌재 위헌 판결로 무산
"비수도권 고사 끝내야, 대선후보 국가적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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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의원,  백선희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원의원,  백선희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백선희·차규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 공약 당시 발언을 인용했다. "수도권 집중과 비대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혁신당은 "노 대통령께서 공약을 발표한 2002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2%였다"며 "2024년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9%다. 2002년 당시보다 국가적 결단이 더 절실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당시 헌법재판소가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겠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은 현실까지 존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은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고사하는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번 대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퇴임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무산을 아쉬워 하며 남긴 어록도 언급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달라.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행정수도 건설은 위축됐고, 어느 때부턴가 멈췄다"며 "하지만 우리는 행정수도 건설을 힘차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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