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관저 만찬 윤석열, 끝까지 헌정질서 훼손"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대표발의 
48시간 이내 관저 퇴거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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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사진=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일주일 가량 관저에서 머물며 사적 만찬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 및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퇴거 과정에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경호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후 2일 차에 관저에서 퇴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개방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퇴임 하루 전 관저를 비웠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최거 시점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장기간의 관저 무단점거와 사적 만찬으로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켰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헌정 질서마저 더욱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권력의 책임있는 퇴장과 그 절차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나아가 국민 정서와 정치 질서가 일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약 40여 명 경호팀이 편성됐다. 

하지만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진 대통령 예우는 박탈된다. 현행법에는 재직 중 탄핵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연금, 사무실 운영비, 가족 치료비 지원, 비서진 급여 등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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