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업인 선택권 보장"

농·임업 직불금 중 선별 수령 가능하도록 개정  
임업직불금 지급 거부 피해 연 400건 이상
중복수령 직불금 판단시점 당해 연도로 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했다.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올해 받을 임업직불금이 더 크더라도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에를 들어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 원, 총 492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전국적으로 연간 400건이 넘는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