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해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당해 연도'로 변경했다.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올해 받을 임업직불금이 더 크더라도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에를 들어 6h면적의 임산물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 원, 총 492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실감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전국적으로 연간 400건이 넘는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해서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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