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조희대 대법원, 국민 앞에 나서라"

"초고속 판결 관여 법관, 최소한의 양심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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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9일,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10:2 파기환송)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한동수 변호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9일,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10:2 파기환송)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한동수 변호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9일,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10:2 파기환송)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의 부끄러움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대법관들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대법원 판결이 지닌 무게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날, 저는 국회 한동훈 청문회에 출석해 고위직 검찰 카르텔의 불법성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제게도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법을 존중하고 공직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들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나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과 판사들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변호사는 지난 6일에도 “이번 판결은 재판의 본질을 무너뜨린 사법 쿠데타에 준한다”며 대법관 탄핵과 형사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배심제 전면 도입, 법원장 직선제, 판결 기록 공개 등 구체적인 법원 개혁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지난 5월 1일 선고됐으며, 현 정국의 핵심 정치·사법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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