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손으로 제 무덤 판 조희대,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이재명 상고심 논란 따진다

큰 역풍 부른 사법부의 어설픈 정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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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진행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는 결국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기는커녕 도리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명줄만 재촉한 꼴이 되는 모양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의 1/5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결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논란을 두고 한 법관대표가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1/5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1/5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규칙 제5조 제4항 "구성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및 안건에 대해선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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