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고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장동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사실 왜곡에 가까운 기사를 내며 여론 호도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법원의 정치화… ‘이재명 지키기’ 폭주하는 권력 눈치보며 굴복>이란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권의 협박에 가까운 공세에 못 이겨 스스로 재판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고 해도 법원이 이처럼 대놓고 영향을 받은 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며 현직 부장검사란 인물의 전언을 인용해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재판 기일을 미루는 일은 과거에 본 적이 없다”며 “군사정권 시절 집권 세력의 눈치를 봤던 적은 있어도 입법 권력에 휘둘리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했다. 즉, 민주당을 독재정권 세력으로 몰아가려 한 것이다.
또 같은 날 밤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을 트집잡았다.
아울러 해당 기사에선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모두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고 여론 호도에 가까운 내용을 넣었다.
9일 새벽엔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7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해당 사설에선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다"고 역시 비난했다. 또한 개정안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 두고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조선일보 기사와 사설은 모두 민주당이 전심전력으로 '이재명 방탄'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자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상 일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강행한 대법원이었다.
국민들이 스스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지 판단할 기회를 대법원이 끼어들어 방해하려 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됐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마치 민주당이 법원을 굴복시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법원의 폭주를 굴복시켰던 건 엄연히 국민들이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가 있고 이틀 후인 3일 대법원 앞에선 촛불행동 주최로 무려 10만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해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숫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모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려 든 사법부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마치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을 숫자 싸움으로 횡포를 부린 가해자로 사법부가 결국 그에 못 이겨 굴복한 피해자인 양 묘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것도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다.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 않았기에 문제가 됐다. 다수설은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도 중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소수설도 만만찮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선 당연히 이에 대한 헌법 해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판사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을 내어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논란이 돼서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것이지 유사 사례가 보수 정당 후보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때도 조선일보는 똑같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발언을 할 것인가?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다"는 조선일보의 사설 역시 그저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은 자연스럽게 공소기각되는 것으로 법에 명문화 돼 있다. 그럼 미국의 해당 법안은 모두 특정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안인가?
결국 조선일보의 이같은 기사와 내용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민주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실 왜곡을 해가면서까지 일방적 비난을 퍼붓는 것이 과연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언론이 맞는지 의문을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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