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로서 이 후보는 대선 전 재판 걱정을 모두 덜고 오롯이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그가 당선될 경우에도 재판이 재개되는지 아니면 재판이 멈추는지는 아직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6월 3일까지 두 차례 정식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일을 추정 처리함에 따라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 논의되게 됐다.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기일)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이로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재판 걱정을 모두 덜게 됐고 오롯이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대장동 재판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장동 사건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6월 18일로 각각 연기됐다.
다만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 취임 이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전례가 없고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학계 다수설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기에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경우라면 최대한 그 임기를 보장해야 혼란을 덜 수 있으므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중단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취임 전 진행 중인 재판은 예외로 봐야 한다는 소수설도 존재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기에 아직도 논쟁 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견이 분분한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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