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제출한 재판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후보 입장에선 대권가도 최대 걸림돌이었던 장애물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선거 전 치러야 하는 다른 공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3일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위증교사(1·2차)', '대북송금(1·2차)' 등 총 5건의 공판을 치러야 한다.
심지어 '위증교사' 결심공판은 투표일인 6월 3일로 잡혀있다. 법적 규정을 떠나서도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재판이 이 후보 출마 자격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해도, 한참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공판 준비와 법정 출석을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라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해야 할 후보가 법정 포토라인에 서는 장면으로도 후보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 후보 측의 지속적인 '사법 리스크' 공세의 빌미가 되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신청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11조'에서 명시한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제시했다.
서울고법 또한 이를 받아들여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파기항소심 연기에 적용한 법규와 논리를 대입하면 남은 재판도 연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차원의 결정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일정이 부당한 선거개입임을 규정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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