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 18일로 변경

국민들의 조직적 저항에 법원도 굴복한 듯
대선 전 '이재명 죽이기' 시나리오는 완전히 물 건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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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시민들에게 연설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시민들에게 연설도중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대법원의 대선 개입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사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아마도 지난 3일 대법원 앞에서 무려 10만의 시민들이 모여 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 것은 물론 재판 문서 열람 로그 기록 제출 요구 등 조직적인 국민적 저항에 사법부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국민의힘 측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대선 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고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지장이 될 요소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식이 들린 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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