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차명진 전 의원 등을 모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것에 이어 29일 또 다시 다른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사실을 추가로 고발했다. 지원단은 추가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 이 후보가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로 고발한 건은 첫째로 29일 있었던 기자회견 발언이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7일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회 당시 나온 소위 '젓가락 발언'에 대해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법률지원단은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지난 5월 27일 이준석 후보가 제3차 TV토론에서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혐오발언을 행하였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바 없다. 당연히 그러한 혐오발언으로 인하여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28일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글도 역시 같은 조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 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식으로 벌금 500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 하루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합니다”란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이준석 후보가 발언한 그 '젓가락 발언'을 마치 이재명 후보 장남이 했고 그로 인해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 법률지원단은 이준석 후보의 위 주장은 허위사실공표라고 지적하며 역시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차명진 전 의원 역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경남 창원시 유세현장에서 “김문수의 경쟁자 이재명 한번 보세요. 아들이 어제도 또 사고 쳤대요. 보니까. 뭐 이상하게. 거기 아들 교육 잘못 시켰습니다”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은 28일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관련 발언 뒤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칼로 쑤시고”, “아들은 젓가락으로 쑤시고”라는 글을 써 이재명 후보와 장남 이동호 씨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이 사건 관련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이며 아울러 차명진 전 의원이 한 말 역시 발언한 적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과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매우 힘든 행태다.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으며, 그럴듯한 표현으로 공당의 후보를 비난하는데만 급급하다. 매우 저열하고, 악의적이며, 허위의 내용이며, 낙선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상의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차명진 전 의원 등을 모두 공직선거법 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2항)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또한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 형량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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