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튜버 박상규 씨, 개혁신당 김민규 선대위 대변인 등을 모두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 위반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우선 김문수 후보의 경우 지난 1일 경기도 의정부시 유세 중 “여론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앞선다는 것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엄연히 ‘여론조사 결과 공표 행위’에 해당하며,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5월 28일 ~ 6월 3일 20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조사 일시·방법·대상 등)을 상세히 함께 공표하지 않았고, 해당 기준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기준의 준수 및 등록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공연히 발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제6·7·8항을 모두 위반했기에 고발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만약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까지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작출하여 ‘김문수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는 왜곡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 경우 김문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는 지난 2일 6월 2일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여론조사 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역전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유튜버 박상규 씨의 경우 지난 1일 자신의 채널에서 “여론조사첩보, 김문수 7%차로 이재명 추월... 이준석 6%대로 추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고 2일엔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김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의 당내 여론 조사 기관인 여의도 연구원의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른바 깜깜히 기간에 들어서면서 이재명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이러한 발언은 김문수 후보의 위 발언과 동일하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제6·7·8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며 "만약 해당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박상규의 발언은 역시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까지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또 김문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박상규가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작출하여 왜곡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면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김민규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의 경우는 지난 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만약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중략) 저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핵심참모면 그렇게 안 했을 거거든요”라고 말하면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는 취지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발언은 위 발언들과 동일하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108조의 제6·7·8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만약 해당 여론조사가 개혁신당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김민규 대변인의 발언은 역시 정당 및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까지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앞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김민규 대변인이 실제로는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시행한 것처럼 작출하여 왜곡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김민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금지)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위 4명을 모두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했고 경찰을 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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