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30일 오후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비방에 가까운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선동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8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의 군중들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는 망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해당 선거유세에서 “히죽히죽 웃는 게 우리 국민들을 비웃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쁩니다” 등의 망언을 했다.
아울러 “이재명,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짓을 많이 해놓고 뭐가 무서워서 옷 속에 방탄복 입고 다닙니까? 원래 방탄복은 눈에 안 보이게 입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도록 방탄복 입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만 살려고 방탄유리 지만 치고 있어요. 지 옆에 국회의원들이야 맞아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라고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런 김정재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총기로 피습하는 데 쓰는 총알은 한 발도 아깝지 않다’는 취지의 극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의 선동행위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협박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작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커터칼 피습을 당한 바 있고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계엄군에 의해 1순위 체포대상으로 지목돼 체포·감금의 위협에 처했으며 심지어 살해 계획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 밖에도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선동·협박 행위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여러 차례 접수된 바 있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그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장이라며 무시해왔으나, 김정재 의원의 해당 선동 발언으로 인하여 이제 스스로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협박을 선동하는 주체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대중 앞에서 총기를 이용한 위해를 선동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의 방탄복 관련 망언에 대해서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실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제251조)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금의 예외도 없이 엄중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후보자 비방죄는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선거범죄선동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상태이나 윤석열 정치 검찰의 부실수사 행태로 인해 6년째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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