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주요 부역자 중 한 사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채 뭉갠 검찰과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보석 허가는)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들은 여전히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그들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덧붙였다. 보석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등과 연락 금지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붙였다.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내 김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한 이유는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관리·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로 인해 김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내란 부역자들을 상대로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던 검찰과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부역자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죄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국민 대다수가 석방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 결정을 내려 저들이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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