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엔 내란 핵심 부역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조건부 보석까지 결정해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오전 12.3 내란 사태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행태에 대해선 여러 모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시한이 만료될 경우 검찰은 어떻게든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시한을 연장하려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이미 지난 3월 초에 형사소송법 조문까지 왜곡하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 그가 파면이 되고도 두 달이 흘렀음에도 직권으로 재구속을 하지도 않은 채 내버려두고 있다.
이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감찰이 들어간 상태이지만 그에 대한 소식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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