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공공구매 실적 기준에 청년창업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11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9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했다.
남 정책관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김태흠 지사 지시에 따라 청년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건의는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난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됐다.
도는 다음 단계로 청년창업기업 생산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남 당당관은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통해 건의했고 좋은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당시 총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 당당관은 “수의계약법령 개정때처럼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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