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법원 무죄 확정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검찰 조작수사·정치보복, 완전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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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수사’ 프레임은 끝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5년 넘게 이어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하명수사’ 프레임은 끝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4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이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에 무혐의가 최종 결론 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황 의원은 “이번 판결로 ‘울산사건’의 실체가 검찰이 꾸며낸 정치소설이었음이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이자 정치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당시 의원의 동생으로부터 ‘30억 원을 주면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선거개입’ 공세와 맞물려 검찰이 보복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2019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운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겨냥한 총선개입 의혹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0년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황 의원을 전격 기소하며 언론을 통해 범죄자 이미지를 씌웠다. 그러나 5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청탁·하명 사실이 없었다는 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증거와 증언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운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거짓 프레임과 조작 증거에 기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건설업자에게 30억 인·허가 청탁 의혹을 덮은 김기현 의원과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 권력의 폭주를 제어하고 무고한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대전시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해 다시는 이런 정치보복과 조작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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