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들 공수처에 고소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단죄는 검찰개혁의 시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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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에 의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누명을 뒤집어 썼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이 18일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검사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은 물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황 의원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해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기소를 감행한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지휘 라인과 사건을 날조한 검사들의 실체를 국민들게 알리고, 이들을 공수처에 고소하여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 자신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요지는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었던 김삼현 씨가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에게 30억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황 의원 자신이 이끌었던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 및 측근 비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이 거꾸로 이 사건 고발인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별건으로 구속하더니 80여 차례나 검찰로 불러 "황운하와 송철호의 관계를 불어라"며 고발인을 회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흥태 씨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자 그의 지인이었던 울산지역 노동자를 별건으로 입건해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런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울산지역 노동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황 의원은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수사를 벌이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 검찰은 이쯤에서 수사를 포기하는게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라고 명령한다. 검찰은 돌연 청와대의 하명으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측근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청와대 백 모 행정관이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고인은 유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당부했다. 물론 윤석열 정치 검찰은 이같은 고인의 유서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이첩 두 달만인 2020년 1월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소환조사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기소를 반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나서서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며 울산사건 기소를 명령해 이성윤 지검장을 무시하고 2020년 1월 29일 신봉수 2차장의 결재로 기소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며 "윤석열과 수사지휘라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침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된 날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2조 조문을 인용하며 "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원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불법기소임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나아가 검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죄를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악질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황 의원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이 자신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탁했다는 증거는 오직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윤장우 씨 진술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윤장우 씨는 "송철호에게 권유하여 김기현 측근비리를 모아서 황운하에게 가져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황 의원은 "그렇다면 윤장우는 송철호에게 범죄를 교사한 공범 신분임에도 검찰은 윤장우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참고인 진술조서조차 받아두지 않고, 윤장우의 진술을 교묘하게 날조하여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며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제의 윤장우 씨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고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3차례나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출석했다. 황 의원은 "본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울산청의 모 수사관은 검찰에 3차례 출석해 처음 2번은 "황운하가 김기현 형제 비위 수사를 불기소 송치 승인하고 별 말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3번째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황운하가 시켜서 김기현 형제 비리를 파악해서 보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 황 의원은 이 수사관이 자신으로부터 하달된 지시 내용을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유독 자신이 지시를 했다는 날짜 부근의 업무수첩은 모두 찢겨져 나가고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입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훼손한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인멸한 것처럼 검찰이 수첩을 찢어서 버린 것인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날조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이 사건은 검찰 기소 5년 7개월 만인 지난 8월 대법원 무죄 선고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의 기소를 명령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당한 명령에 따라 정치 기소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및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검찰은 이제 곧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검찰의 정치 DNA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인적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습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모조리 엄중하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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