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가 24일 유성경찰서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해 압수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였던 ‘관봉권 띠지’를 임의로 제거·폐기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비롯됐다. 당시 수사팀은 현금 다발 가운데 5000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막 발행된 신권 상태로 압수했는데, 지폐를 감싼 띠지에는 발권 기기 번호와 담당자, 날짜 등이 기재돼 있어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금융 DNA’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이를 훼손·폐기하면서 자금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 “수사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의 가치를 알면서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잘못된 관행이라는 변명은 위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들어 “나란히 출석해 동일한 답변을 한 것은 입을 맞춘 정황”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추가 고발과 함께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봉권 띠지 같은 특수 압수물은 기록·보존이 필수인데 일반 사무실에서 보관하다가 분실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검사의 관리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이후 검찰은 책임을 수사관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자초했다. 내부 신뢰는 흔들렸고, 외부에선 ‘고의 은폐’ 의혹까지 확산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추가 고발을 통해 검찰 신뢰 회복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 사건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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