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정조사·청문 권한에 근거해 대법원장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 과정은 국회가 조사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니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 가진 사법부 불신과 의혹을 해명하고 사과하라는 자리”라고 설명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행위로 비춰진다.
한편,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윤석열 내란수괴가 특검 수사에 불출석하면서 조사 방식과 장소 조건을 문제 삼고, 특검 자체를 정치적으로 불신했던 모습과도 오버랩 되어진다. 현재 국회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사이트에 등록된 지 1주일, 공개된 지 불과 3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돌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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