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희대, 국정감사 불출석시 일반 증인과 동일 절차 밟을 것"

국정감사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 취할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야 하며 만일 나오지 않을 경우 일반 증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즉,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국감에서 불출석할 경우에 법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하거나 고발 등 조치할 것인지?"란 질문에 "이번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며 "국정감사에 국민의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또 증언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역대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 그리고 국회법 121조에 따라서 국회는 기관장이나 증인들에게 또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불출석을 할 경우엔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똑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설령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만 하고 이석을 하려 할 경우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소상히 증언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 밖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에 전 수석최고위원은 "약간의 딜레마가 있다"며 1심 판결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6-3-3 원칙에 따라 최대 1년 내에 재판 결과를 다 마무리하라는 게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미 진행된 1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물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현재 숱한 논란을 일으키는 지귀연 재판부를 배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하고 새로이 배당된 재판부에 기존 사건 심리 기록 등을 모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시간이 또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우선"이라며 법원이 이제와서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더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 재판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법의 정신에 따른 그런 사법부 내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이 부분(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여전히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런 전담재판 관련 법이 계속 진행이 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아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국회가 진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가 숱한 논란을 일으킨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